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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동차세 ATM 등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입이 가능해졌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3개 은행(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외환·수협·대구·부산·제주·우체국·신협·산림조합)의 입출금기를 통해 11개 카드(비씨·KB·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수협)로 납부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