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현재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손진영기자 son@
▲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손진영기자 son@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 및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징당한 돈은 532억여 원에 불과하다. "내 전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버텨온 결과다. 하지만 엄살과는 달리 그의 호화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외교관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그의 재산으로는 감당이 안 될 '큰돈'인 2만원을 내고 모 그룹의 골프장에서 '특혜 라운딩'도 즐기고 있다. 최근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10월이면 추징 시효가 끝나 추징금의 75.9%에 해당하는 1672억원을 받아낼 길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늦게나마 국회를 중심으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3선·남양주갑)을 메트로신문이 단독으로 만났다.
"역사적 죄인인 전두환 한 사람에게 입법·사법·행정부가 지금껏 완전히 농락당한 셈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최 의원은 "단순 도둑질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죄인이 추징금을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하고 추징금 환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최 의원은 추징 시효를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환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에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불법 재산과 혼합 재산(불법 재산을 포함해 형성된 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포함시켜 추징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추징하지 못할 경우 노역 및 감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이 아닌 최고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하고 특히 첫 적용 대상이 될 전 전 대통령은 부정 축재 재산을 차명 관리인에게 맡겨놓은 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법을 올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화에 회의적인 이들이 제기하는 연좌제 등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은 장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마찬가지로 불법 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것뿐이다. 누구 아들이라서 재산을 추징하겠다는 연좌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실제 추징 가능한 액수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다. "차명재산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걸식을 하거나 서울역에서 노숙을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추징당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징금 내고 돈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떤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추징금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 의원의 안을 비롯해 유기홍·김동철(이상 민주당)·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법'이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