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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국세청 SH공사 집단에너지공급 과세 반발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이 SH공사의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올해 1~5월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사업에 약 284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SH공사에 과세예고를 통지했다.

서울국세청이 과세한 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2400억원, 임대주택 위탁 수수로 310억원, 공사 소유 임대주택 수선비용 40억원, 은평 PF토지 대금 할부이자 25억원, 택지조성공사비 등 기타 65억원을 추징할 계획을 알렸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사의 조직으로 단장의 임명권한을 공사 사장이 가졌고, 사업자등록증 상 공사 지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는 추징 근거를 달았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택지조성공사비 등 기타 65억원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인사·조직관리는 위탁자인 시가 행사하고 있으며 SH공사 사업단은 단순히 계약을 대행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시 집단에너지특별회계로 사업비가 모두 정산돼 공사에 귀속되지 않는 점, 사업단은 재료비 납부 대행 업무만 맡고 있어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내부 포털에 "올해 5월 현재 채무는 18조 8천605억원으로 그 전달보다 539억원이 줄어드는 등 흐름을 바꿔냈는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세무법인 이촌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대응 논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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