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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등급 분류 둘러싼 영등위와 영화인 대립 심화

▲ 신수원 감독의 '명왕성'



▲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해외 포스터



등급 분류를 둘러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감독들의 대립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위원장 이준익)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영등위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조치 철회와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찬욱·봉준호 최동훈·류승완 등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현역 감독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없는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를 상대로 제한상영가를 결정한 것은 국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 조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200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문화된 등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 조치 역시 행정소송에 패소해 결정이 취소된 바 있으나, 영등위는 제작진이 그로 인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사과와 배상 등 어떤 책임도 진 적이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영등위의 전근대적이고 저열한 태도와 수준에 한국영화를 맡겨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등위는 근친 성관계가 나온다는 이유로 '뫼비우스'에 제한상영가 조치를 내렸다. 또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언급상 수상작인 신수원 감독의 '명왕성'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겼다.

영등위의 이같은 결정에 김 감독은 "전체적인 줄거리와 표현 의도를 알아 달라. 성인 관객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며 재분류를 요청했고, 신 감독은 "베를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너레이션 14 플러스(14세 이상 관람가) 부문에 초청받아 수상했다. 모든 것을 단순화해 판단하는 영등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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