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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대구 '지향이 사건' 친모와 허위검안 의사 등 5명 입건

지난 4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27개월된 여아가 숨진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지향 양의 친어머니 등 5명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향이의 친어머니 피모(25)씨를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향양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65)씨는 허위검안서 작성혐의로,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양의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7)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지향이의 시신이 변사로 의심되는데도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32)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어머니 피씨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사이 지향양의 머리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되고 그때부터 음식을 잘 못먹고 구토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증세가 심상치 않은데도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등 지향이를 방치해 오던 그는 2월 18일 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향이는 2월 20일 오후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지향이가 숨진 뒤 경북대병원 의사 박씨는 변사가 의심되는데도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친어머니의 말만 믿은 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또 검안의 양씨는 박씨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보고 검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원인을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병사로 쓴 허위 시신검안서를 발급했다. 이 때문에 지향이의 시신은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화장됐다.

경찰은 지향이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인터넷을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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