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상조 '회사가 망해도 서비스' 허위 과장 광고"

'회사가 망해도 서비스한다'는 상조 광고에 대해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다름 없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 계열 4개사는 '행사 보장을 위해 상조보증회사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광고함에 따라 실제로는 낸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마치 상조 서비스 전부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보람상조 등이 상조보증회사에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말 현재 납입금 총액의 2~4.4%에 불과하고, 상조보증회사는 이 위탁금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보람상조 계열사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은 '상조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