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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보건당국, 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관리

진드기 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하반기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상시 감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시도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실 진단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SFTS의 감시·진단·예방·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SFTS 감염으로 사망자는 전국에서 5명이 발생했으며 감염 확진 사례는 총 9건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