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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재산권 침해" 외환銀 소액주주, 하나금융 주식교환 무효소송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지주과의 주식 교환에 무효 소송을 걸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외환은행의 소액주주 34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이 예전에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었으나 현재 자신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금융에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이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말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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