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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벌금 5000만원, 판사는 선고 '깜빡' 검사는 항소 '깜빡'

재판부의 실수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뇌물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모면하게 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011~2012년 서남대 설립자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선고유예 결정의 배경에는 1심 재판부와 검찰의 실수가 있었다.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4400만~1억1000만원의 벌금형을 누락했다.

하지만 검찰도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양씨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감형을 기대하며 항소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을 1년6월로 감형하고, 대신 벌금 5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하려 했지만 벌금 5000만원이 징역 6월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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