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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대우 '오인 신고자'도 200만원 포상금…억세게 운 좋네



탈주범 이대우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최초 신고자와 오인 신고자에게 각각 8대 2의 비율로 나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대우 검거와 관련, 최초 신고자 김모(51)씨와 오인 신고자 박모(28·여)씨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지구의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철거 대상 건물 주택에 숨어있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신고 뒤 경찰은 14일 오전 1시 15분께부터 재건축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현장의 지문을 통해 숨어 있던 사람이 이대우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대우는 당시 울산으로 도주해 경찰의 수색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추격이 자칫 혼선에 빠질 수 있었던 같은 날 오후 5시께 박씨는 해운대 중동지구대를 찾아가 "버스를 타고 해운대구청으로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이대우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박씨가 본 사람은 이대우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박씨의 신고 덕분에 경찰력이 해운대역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국 이대우는 이날 오후 6시 55분께 해운대역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정우정(41) 경사와 배정훈(34) 경장에게 붙들렸다. 이대우를 검거한 두 경찰관은 1계급 특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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