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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끝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4개월만에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화문 소재 동화면세점을 팔지 않고 용산개발사업에도 다시 나설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100억원 규모의 대주주 사재출연과 출자전환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 3월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사재 출연과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의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다음 달 초나 중순쯤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롯데관광개발의 주식 역시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광화문 소재 동화면세점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회사 측은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일부를 호텔신라에 넘겨 확보한 유동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으므로 추가 매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 회생 후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다시 나설 뜻을 전했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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