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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취업보장' 민간자격증 대부분 거짓…"공인받았다"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자격증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한 5개 민간자격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등록된 민간자격 4066개 중 국가 공인은 지난달 현재 91개(2%)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마치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될 것으로 허위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민간자격이 금지된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자격인 국궁지도사 자격을 '민간자격 공인', '공인국궁지도사' 등으로 광고해 마치 공인된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지도사 자격 취득 후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는 광고 문구를 쓴 점이 문제시됐다.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을 운영하는 드림교육원 등은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취업에 유리한 것처럼 과장광고했다. 모두플러스(금연상담사)와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가정상담사)는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는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민간자격인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경고조치,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특히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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