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세종시장 집무실 면적 광역시·도 수준 165.3㎡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집무실 면적이 광역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빌릴 때 내는 사용·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이 최저 4%에서 2%로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의 청사나 도서관,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 분납 이자율이 종전 연 4~6%에서 연 2~6%로 내린다.

시 청사의 기준면적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청사 기준면적인 3만5383㎡로 정해졌다.

시 청사는 내년 9월까지 1109억원(부지매입비 313억원 포함)이 투입돼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면적 3만2천87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시장 집무실 기준면적은 광역시·도 수준인 165.3㎡, 시의회 청사기준은 4889㎡로 정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