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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가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은 주택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업주 24명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의 주택가 인근 오피스텔이나 유흥가에 허브샵 등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7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관리했고, 신규회원은 가입 후 일정기간 영업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원이 아닌 손님이 전화 예약을 시도하면 다른 업주들의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한 박모(37·여)씨도 성매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단 제작·인쇄업자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