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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80억 횡령 여수시청 전 공무원, 반성문 제출 등 항소심서 감형 호소

사상 초유의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무원 연금과 여수시가 가압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등 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데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 드러난 소유 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 횡령액 반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수시는 보고 있다.

김씨는 반성 의지를 보이려고 항소 이후에만 아내와 함께 10차례씩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판결의 핵심은 이들의 반성이 아닌 횡령액을 얼마나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건 흔한 일이다.

앞서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1년을, 횡령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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