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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동네의원 토요 진찰비 30% 오른다

토요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평일 진료비의 1.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대(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와 토요일 오후(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으며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다.

토요일 오전 가산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9~10월에 시행되며, 첫해에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한다.

한편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이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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