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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처벌…친고죄 폐지

군대 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군내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8일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 강간죄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강간죄 신설, 친고죄 폐지 등 조항도 개정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