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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알고보니 제값 다주고 간 '초특가·땡처리 여행'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된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여행 상품이 실제로 유류할증료를 최대 75%가량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 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상품의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의 공시 가격보다 최대 75% 높게 책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 가격이 싼 것처럼 '최저가' '땡처리' 등 단어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겼다는 주장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하는 할증 요금이다. 항공사별로 책정해 매달 사전 고지하도록 돼 있다.

25개 상품 중 유류할증료가 가장 부풀려진 상품은 6월 태국행 P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였다. 티웨이항공을 이용한 이 패키지는 9만1000원을 16만원(75%)으로 올려 받았다.

N여행사의 제주항공편 방콕 패키지 상품도 9만1000원인 유류할증료를 15만원으로 64% 부풀렸다.

역시 제주항공을 이용한 O여행사의 일본 나고야 상품은 4만5700원인 유류할증료가 53% 비싼 7만원으로 책정됐다.

조사 대상인 25개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은 대부분 동남아·일본·호주지역 상품의 유류할증료를 항공사 공시 가격보다 11~75% 높게 받았다.

이 여행사들은 미주와 유럽행 5개 상품에 대해서만 항공사가 공지한 유류할증료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여행사들의 이 같은 '가격 꼼수'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기관이 없어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초특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유류할증료를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상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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