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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저축은행 위법, 신고상금 3억원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3억원으로 올려 상호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도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부실경영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