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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휴대전화 1650대 편취한 대기업 전직원에 징역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S전자 전 직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증거은폐를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내 S전자 경북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주문서류를 위조, 모두 84회에 걸쳐 휴대전화 1650대(시가 12억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