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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불륜 이혼했다면 원인제공 내연녀도 배상책임"

불륜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원인을 제공한 내연녀가 상대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전 남편과 B씨가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전 남편과 B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있다가 A씨에게 들켰다. A씨 부부는 같은해 8월 이혼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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