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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로비 미끼'로 사기행각, 전직 공무원 실형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이었음을 내세워 지주들에게 접근해 용역비 등을 받았다"며 "누구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산지전용, 공장설립, 점유취득허가 등을 묻는 피해자 6명에게 "담당 공무원을 모두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맡기면 된다"며 알선·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3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