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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콜롬비아 헌재 "미성년자 있는 가정 단수 위법"



콜롬비아 헌법 재판소가 요금이 체납됐더라도 미성년자가 있는 집의 수도 공급을 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메델린에 살고 있는 73세 노인은 수도세를 내지 못해 여러차례 단수를 당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물을 끌어 쓰면서 이웃집에 피해를 줬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 12세 손녀와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업체는 수도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안 어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가 져서는 안 된다"며 "업체는 하루 생활에 필요한 50ℓ의 물을 공급하고, 노인은 앞으로 수도세를 지불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도 공급 업체가 노인의 형편을 감안해 요금 지불 방법을 융통성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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