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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전지법 "만남 거부 전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 25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말싸움 상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유족들에게 모욕감까지 안겨줬다"며 "이 사건 살인 범행 전 단순한 말싸움 도중 화가 난다고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죄질 역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동거 도중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달아난 A(59·여)씨가 충남 천안에 산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지난 3월 20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2월 19일 오후 9시쯤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B(48·여)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둔기로 뒷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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