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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전지법, 산후조리원 흉기난동 50대에 징역 5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산후조리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에게 적용되는 양형 범위의 하한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흉기와 실탄이 든 공기총 등을 미리 준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원 대표 A(4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동생(43)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