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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스톱·포커 '한판에 1만원' 규제

앞으로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에서 한 게임당 1만원 이상의 사이버 머니를 못 걸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막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만원,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는 10만원으로 규정했다.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루 베팅액 상한선은 로또 복권을 비롯한 사행성 상한선이 모두 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아울러 특정 상대에게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파는 수법을 막기 위해 무작위 대진만 가능하도록 했다.

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이 원안 그대로 개정되면 기존의 불법 환전을 80∼9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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