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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 안 터지게 의무화 추진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은 부탄가스 용기 제조자가 폭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발 방지 조치 없이 부탄가스 용기를 제조·유통시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