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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두환 추징법' 국회 논의 착수…여야 '동상이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법 7건을 상정, 심의했다.

전두환 추징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의 불법재산 및 혼합재산(불법재산이 포함된 일반재산)을 취득한 가족·지인 등 제3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환수가 불가능 한 경우 당사자에게 노역 및 감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은 가족 등 제삼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조문으로 새누리당은 연좌제·이중 처벌 금지 등을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10월 전 전 대통령 추징 시효 만료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과 함께 20일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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