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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보완해 재신청하라"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19일 통보했다.

경찰은 18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률적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공범으로서 성범죄 행위를 분담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러 차례 불출석한 김 전 차관에 대해 추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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