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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베' 사이트 도용 저작권법 위반 고소"

보수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자가 사이트 불법 도용 여부를 놓고 피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베 사이트의 원제작자임을 자처하는 민모(20)씨는 이날 이모씨 등 현재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7월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일베저장소'(www.ilbe.co.cc)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곧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서자 2010년 4월 민씨는 서버 증설과 메뉴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씨는 고소장에서 "사이트가 잠시 닫히자 이씨 등 2명은 원본 사이트의 모양새와 구성을 그대로 베낀 복제사이트(ilbegarage.er.ro)를 만든 뒤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주소가 바뀌었다'며 수십 차례 광고를 하고 현재까지 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씨가 처음 만들었다는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며, 주소를 바꿔 운영되고 있는 일베 사이트(www.ilbe.com)는 현재 하루에 2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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