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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8월부터 월 80~8100원 인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1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 조정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월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오르며 이 기준은 다음달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부터 월 80~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7%로 211만여 명에 이른다.

반면 389만원 미만 소득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 금액은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20만7000원(230만원 × 9%)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액수의 절반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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