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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다음달부터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가벼운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도 다음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3000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75점에서 51~75점으로 넓혀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 등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갱신했을 때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문의:15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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