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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성접대 동원 여성, 김학의 전 차관 고소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피해 여성 중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람이 있다"면서 "몇 명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음제를 복용한 뒤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앞서 지난 18일 경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친고죄인 준강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