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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등본없이도 휴대폰 개통···SKT 먼저 시행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없이 이동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한층 줄어든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20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KT는 8월 1일, LG유플러스는 8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미래부와 안행부는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세대주인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단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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