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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수원 삼성 정대세 선수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공안부 배당



검찰이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20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변희재씨로부터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29) 선수의 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14일 "정대세 선수가 과거 해외 방송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