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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하루 9.8시간 일하고 월급 112만원 받는 어린이집 교사

영·유아의 '제2의 엄마'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출산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보육 공공성 증진 및 보육 노동 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보육교사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김연 아동발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육교사 1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했다. 보육교사의 81.8%는 보육·행사 준비·수업 준비 등을 이유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응답했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가정 어린이집 9.2시간,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9.6시간, 민간 어린이집 9.7시간, 법인 어린이집 10.8시간이었다.

보육교사 중 자신의 아이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전체 22.5%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23%), 가정 어린이집(14.7%) 보육교사들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법인·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 사용 비율은 각각 46.4%, 39.8%였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12만원이었으며 14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보육교사가 전체의 90%에 달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보육교사 평균 급여가 15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10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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