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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자살충동 유발 간질약 성분 넣은 한약 불법유통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간질약 성분이 섞인 한약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한의사 김모(50)씨와 약재상 황모(7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6억600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약품에는 자살 충동이나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