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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체앤가바나 창업자, 세금 횡령으로 징역 선고

▲ 출처: 이탈리아 현지신문



이탈리아 유명 명품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창업자들이 세금 횡령 혐의로 징역 및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근 밀라노 법원에서 이탈리아 유명 명품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창업자 도메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가 세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및 벌금 50만 유로(약 7억 5000만 원)를 선고받았다.

알폰소 돌체는 룩셈베르크에 '가도'라는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1년4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가도 공동운영자 겸 돌체앤가바나 이사인 크리스티아나 루엘라와 돌체앤가바나 관리 및 재정 담당자인 쥬세뻬 미노리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홍보부장 루치아노 파텔리는 설립자들과 같은 1년8개월 형을 받았다.반면 안토이네 노엘라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돌체앤가바나에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것만 처벌하고 소득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사실"이라며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

라우라 페디오 검사가 이 사건을 '정교한 세금 횡령'이라고 기소하며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돌체앤가바나의 창업자들은 그룹 소유로 룩셈베르크에 '가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 2년6개월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정은 과세소득 200만 유로(약 30억 원)와 기소액 800만 유로(약 120억 원)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

지난 3월 열린 재심에서는 세금 탈루 혐의로 최대 3억 4300만 유로(약 5145억 원)의 벌금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돌체앤가바나의 마씨모 디노이아 변호사는 "버는 돈의 두 배를 세금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모순 중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자들이 동료들이 소속된 외국 회사 가도를 저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 5000만 유로(약 5250억 원)를 벌었으나 세금은 두 배에 가까운 5억 4883만 2368유로(약 823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말한 세액도 매각액의 45%인 1억 6200만 유로(약 2430억 원)에 불과했다"며 "어떻게 세금이 소득보다 많을 수가 있는지 정말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리=박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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