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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스웨덴, 학대받는 아이들 대다수가 보상 받기 어려워



위탁가정이나 고아원에서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 중 약 30%가 국가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들이 받은 학대가 보상받을 정도의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은 각각에게 지급되는 25만 크로나(약 4000만원)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은 3000여 건이며 그 중 319건이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중 약 30%인 100건은 보상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안네 스코네르(Anne Skaner) 전 스웨덴 위탁아동 협회장은 "이들은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 그들의 가족, 형제,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 너무 높은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학대받은 아동들의 보상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란 에벨뢰프(Goran Ewerlof)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스웨덴 라디오 프로그램 이코트(Ekot)에서 "안타깝게도 30% 정도는 보상 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다. 보상 대상자가 되려면 성적 학대나 폭행, 심한 노동력 갈취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 Stockholm TT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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