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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원전비리 한수원 직원 구속영장 발부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20일 오전 이들에 대해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송 부장 등은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로부터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