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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산후조리원 환불 쉬워진다

중도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용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산후조리원들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위가 대폭 손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산후조리원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로, 2012년 기준 556건을 차지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를 나몰라라 한 사고면책 조항은 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나 입소 후 예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했던 병실이 아닌 대체 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도 돌려주게 했다. 이와 함께 질병·안전사고 등 사고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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