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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대법원, 연습생 성폭행 대표에 징역 6년 원심 확정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연습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