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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끊이지 않은 '성추문' 연예계 흐림…고영욱이어 장석우 징역 6년까지



'프로포폴 투약' '자살' '성폭행'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연예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올 상반기부터 '박시후 사건' '00소속사 대표 자살' '손호영 활동 중단' 등 각족 사건이 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연예계에 봄날은 언제오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기획사 대표의 징역 실형까지 내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성폭행을 둘러싼 배우 박시후와 A 씨의 진실공방은 11일, 고소인 A 씨가 소를 취하 하면서 일단락 됐다. 박시후도 A 씨에 대한 무고혐의 고소를 포기했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법원은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고영욱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신청했고,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진행된다.

이처럼 연예계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돼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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