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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뿌리 뽑는다… '112 스마트 시스템' 구축

오는 7월부터 경찰관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정보가 공유되고 신고 음성파일이 실시간 전송되는 '112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8차 국가정책조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이르면 올 연말까지는 경찰관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112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통해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던 그동안 방식과 달리 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책이다. 성폭력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대응시스템 강화, 엄정한 처벌,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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