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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가수 비 횡령혐의 다시 '무혐의' 판단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은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2010년 4월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정씨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앙지거 조사부는 같은해 12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 2011년 9월부터 재수사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약 2년간의 보강수사를 거쳤지만 비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기 어려워 불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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