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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재현 CJ회장, 임직원 명의로 미술품 구입"

▲ 이재현 회장. /CJ그룹 제공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 CJ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 미술품을 '차명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CJ그룹 임직원들이 지난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명의자와 소유자 확인, 또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주말에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탈세 등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오는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25일 오전 이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22일 통보했으며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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