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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두달새 3명 사망 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일부 책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차를 몰다 추락해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 사고가 두 차례나 일어나 사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