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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술취해 잠든여성 성폭행미수 30대, 개정된 유사강간 혐의 적용될듯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준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성범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강간' 혐의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모텔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정모(3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A(25·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A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8개월 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씨와 2차례 만나 술을 마셨고 이날 A씨가 모텔에서 잠든 틈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유사강간은 그동안 성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닌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만 혐의를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법 개정에 따라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구강 등을 이용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에 준하는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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