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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지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득 평가액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원되며 2인 가구의 경우 월 11만~35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4만3301원, 2인 가구 58만4000원, 3인 가구 75만6000원, 4인 가구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간주 부양비, 추정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소득산정서 제외된다. 간주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2인 가구라면 소득이 월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 급여를 받는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4만명 가량의 시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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