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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노현정씨 다음달 검찰 소환

자녀를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노현정(34)씨가 다음달 검찰에 출석한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노씨를 다음달 둘째주 소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학원이었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는 지난 4월 약식기소됐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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